노후차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차량을 말하며, 노후차보유로 인한 세제감면혜택을 보려면 2009년 4월12일 현재, 자동차명의가 본인명의로 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가족[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출고,등록해서 혜택을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방법은 다음 기회에^^.)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개별소비세, 등.취득세를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럼 70%라고 하는 것을 금액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산수와 숫자와는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인지라 솔직히 계산하기가 벅찹니다. 다만, 자동차세일즈분야에서 7년정도의 경력이 쌓이다보니, 두리뭉실하게 계산할 수는 있답니다. 세금전문가들이 계산하는 것보다는 많이 돌아가겠지만,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계산은 하고 싶은데, 계산이 잘 안되는 고객님들과 간혹 애로사항을 겪고 있을 수도 있는 영업사원동료님들을 위해서 제가 아는데로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등. 취득세 계산
우선, 등.취득세는 계산하기가 쉬우니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등록세 취득세가 5%, 2%인데, 이 금액의 70%를 감면받으면, 등록세 1.5% 취득세 0.6%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차량가격이 19,600,000원인 쏘나타의 감면전, 감면후 등.취득세는 얼마일까요?
감면전(정상): 등록세 19,600,000*5%=980,000원 취득세 19,600,000*2%=392,000원
감면후: 등록세 19,600,000*1.5%=294,000원 취득세 19,600,00*0.6%-117,600원 으로 계산하신 분 계시나요. 만약,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땡입니다. 왜냐하면, 19,600,000원은 쏘나타의 판매가격이기때문입니다. 판매가격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지요. 따라서, 이 금액에서 등.취득세를 계산하면 중과세가 되기때문에 부가세를 빼고 등.취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감면전(정상) : 등록세 19,600,000/1.1=17,818181*5%=890,900원 취득세 17,818181*2%=356,360원이 됩니다. 감면후의 등.취득세를 계산하려면, 감면후의 차량가를 알아야 합니다. 또, 감면후의 차량가를 알고 있다면 계산요령은 감면전(정상) 등.취득세를 계산하는 방식과 똑같으니, 생략합니다. 그래도 되겠죠^^
* 감면후 차량가 계산과 혜택
YF 쏘나타 19,600,000원 모델의 개소세 70%가 감면되면 차량가는 얼마가 될까요? 막연하신가요? 그렇다면 차근차근 따라 와 보세요! 제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해 못할 수준은 아니니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19,600,000원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판매가이지요.
여기서 부가세 10%를 뺀 17,818181원(계산식은 위 등.취득세 참조)은
공급가액이 됩니다.
이 금액에는 다시
개별소비세가 부가되어 있습니다.
2000cc를 기준으로 2000cc이하는 5%, 2000cc초과는 10%입니다.
여기에
교육세가 30%가산됩니다.
그래서, 2000cc이하는 6.5%(
5*1.3=6.5 즉, 5%의 30%에 해당하는 1.5%를 개소세5%에 더해서 6.5%가 된 셈이죠!), 2000cc초과는 13%의 개소세가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감면은 이 금액을 70%까지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쏘나타 19,600,000원 모델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의 공급가액은 17,818181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개소세를 빼보겠습니다. 쏘나타는 2.0이하에 해당하므로, 17,818181/1.065=16,730,687원이 됩니다. 즉, 판매가 19,600,000원에서 부가세와 개소세+교육세가 모두 빠진 진
16,730,687원이 쏘나타의
공장도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럼, 이 공장도가에서 다시 출발해 봅시다. 이 공장도가에 70%가 감면된 개별소비세를 부가해야 되겠지요. 정상적으로는 6.5%을 부가해야 하는데, 이 금액 중 70%는 감면을 받았으므로, 30%만 부과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개소세율을 계산해볼까요 6.5*30%=1.95%가 됩니다. 그래서, 개소세를 부과하면 16,730,687*1.0195=17,056,935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개소세를 70%감면받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겠죠! 이제 이 금액에다 또 부과해야 될 세금이 있죠. 뭘까요? 네, 부가세입니다. 이 금액에 부과세 10%를 부과하면, 17,056,935*1.1=18,762,628원이 비로소, 판매가액이 됩니다. 즉, 쏘나타 19,600,000원 모델을 개별소비세 70%감면받고 구입하면, 18,762,628원에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600,000-18,762,628=837,371원을 차량가에서만 아낄수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등 취득세를 계산해보면,
감면후 등록세 17,056,935(공급가액)*1.5%=255,850원 취득세 17,056,935*0.6%=102,341원이 됩니다. 감면전 등.취득세의 합계가 1,247260원이고 감면후 등.취득세의 합계가 358,191원, 따라서, 889,069원의 혜택을 보는 셈이 되는 것이죠!
차량가에서 837,371원 등.취득세에서 889,069원 합계 1,726,440원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 외 차량가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볼 수 있는 혜택은 공채도 있겠죠. 소소하게 이래 저래 빠지고 나면 다음과 같이 노후차세제감면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