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세제지원혜택, 최대 200일까, 25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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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세제지원의 상한은 개소세는 최대 100만원, 등록세는 70만원, 취득세는 28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감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98만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친게 하나 있죠. 개소세가 최대 100만원 할인이 되었다면, 차량가가 100만원할인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등.취득세도 자동인하가 되겠죠.
 우선, 개소세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30%이므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추가로 30만원을 더 지원받은 셈이 되겠죠. 차량가가 130만원이 내려가면, 이 후에 가산되는 부가세도 13만원이 내려가게 되니, 개소세 100만원이 감면되면 연쇄적으로 43만원의 추가감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143만원의 감면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게 끝이 아니죠! 차량가가 143만원 인하가 되면 등취득세도 자동으로 내려가겠죠. 차량가에 정율제로 붙는 세금이니까요. (143/1.1)*7%=91,000원이 내려가게 되네요. 따라서, 개소세를 최대 100만원감면 받았다면, 직.간접적으로 총 1,521,000원을 감면받는 셈이 됩니다. 단순히, 개소세 100만원감면이 끝이 아니죠^^ 여기에, 등.취득세를 최대로 감면받았다면, 추가로 98만원을 감면 받게 되니, 감면받는 최대상한가는 2,501,000원이 되겠죠!
 저도 산수는 많이 약해서, 상식적으로 풀어봤습니다. 혹시, 산수나 세제에 밝으신 분이 이 글을 보시고 있다면, 확인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확인후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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